가맹점주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써브웨이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써브웨이 측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해명한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써브웨이는 지난 10월 수도권의 가맹점주 A 씨에게 정기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지적돼 벌점을 초과함에 따라 폐점 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써브웨이 측은 이 절차에 이의가 있다면 "미국에서 영어로 소명하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점주 측은 '갑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써브웨이 측은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30일 이번 문제가 약관법 위반이라는 민원과 관련해 공정위 측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공문을 받아 사건이 이미 종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이번 건과 다른 사건"이라며 "A 씨 사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써브웨이는 A 씨가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월간 매장 프로세스를 65차례 위반해 계약 종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하며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써브웨이는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요청에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계약서 주요 사항도 점주에게 상세히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써브웨이는 중재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와서 영어로 소명하라는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써브웨이는 해명과는 달리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갑질' 논쟁의 본질인 소명 기회가 사실상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사자인 A 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A 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써브웨이 측의 매장 관리 지적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것인지
이어 "미국에서 영어로 소명을 하라며 사실상 반박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본질"이라며 "그렇지만 써브웨이 측은 매장 관리가 부실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