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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12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1일자로 인천 야간당직 근로자들이 용역업체 소속에서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뀌었지만 열악한 처우는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당직자의 경우 추석 연휴 전날 출근해 마지막 연휴 다음날까지 6박 7일을 꼬박 일해도 휴일 규정도 적용받지 못해 무급 휴가밖에 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절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고 임금 수준 저하 없이도 야간당직자들이 교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보통 '당직 기사'로 불리는 학교 야간당직자들은 대다수가 1인 근무 체제다.
야간당직자들은 매일 오후 4시 30분 출근해 다음 날 오전 8시 30분 퇴근하지만 임금은 월 157만원 수준의 기본급밖에 받지 못한다. 평일 근무는 6시간, 주말 근무는 9시간만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인천 내 학교 야간당직자 471명 가운데 25%에 달하는 118명이 75세 이상 고령이어서 노동 강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천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주말 제외 휴일이 이틀 이상일 경우 무급 휴가만 쓸 수 있다며 2인 교대 근무로 업무 강도를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2인 교대로 바뀔 경우 야
인천 한 학교서 야간당직자로 10년 넘게 근무한 민모(75)씨는 "교육청이 추석 때 무급으로 이틀씩 쉬라고 했지만 형편상 그러긴 쉽지 않다"며 교육청이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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