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3)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2015년 1월 초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사 A씨를 탈의실로 불러내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병원 2층 약국과 진료실에서 A씨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신체를 더듬는 등 2차례 더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범행을 당하고도 진료실로 오라는 강씨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여 재차 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범행장소로 지목한 간호사실이 방음이 안 되는 구조인 점, 피해 이후 10개월이 넘
반면 2심은 "비록 피해자가 추행과 관련이 없는 다른 정황들을 다소 일관성 없이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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