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자 B양(15)은 채팅앱을 통해 불특정 남성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매수를 할 남성을 모집했다. 성매매에 나선 A양(13)이 현금 40만원을 받으면 그중 25만원은 자신이 가졌다.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팀은 A양을 만나 성매매 알선자 B양을 검거할 수 있었다. 단속팀은 B양과 성매수 피의자 C씨(50)를 입건하고 A양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인계했다.
최근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일선 경찰관서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올해 1~8월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총 23건, 성범죄 사범은 총 43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성매매 사범은 13명, 알선자는 청소년 3명을 포함해 모두 5명, 숙박업주는 1명이었으며 피해청소년은 24명이었다. 적발된 숙박업주는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모텔에서 이성혼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일명 '청소년 포주' 3명은 각각 16세 1명과 15세 2명으로 연령대가 낮았다. 모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청소년 24명은 범행이유로 △유흥비 사용(20명) △가출 후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2명) △대출 사용 후 상환 목적(1명) △호기심(1명)이라고 진술했다.
여가부는 피해청소년 적발 초기 심리안정 및 조사과정 동석, 귀가, 전문상담사 연계 등의 보호지원 조치를 실시했다.
적발된 성매매 알선 청소년과 피해청소년들은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들이 모바일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가운데 채팅앱 상에서 조건만남 등 성범죄 위험과 유혹에 많이 노출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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