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은 상도유치원이 공사 안전문제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자,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리자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동작구청이 상도유치원부터 붕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받은 건 지난 4월 2일.
「공문서 내용에는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의 의견서와 함께 "이른 시일 내 현장방문과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틀 뒤 동작구청은 상도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유치원에서 제출한 공사 관련 의견서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게 통보해 보강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동작구청은 해당 의견서를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냈고, 정작 공사 감독 업무를 하는 감리자에게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감리자는 선정조차 돼 있지 않았는데, 사실상 허위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동작구청은 MBN 취재진에게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동작구청 관계자
- "감리자를 넣은 것은 담당자 실수다…. 감리자가 선정이 안 됐는데 넣었다. 이건 담당자 실수죠."
유치원과 학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대책회의를 열고,「학교 주변 공사장에 대해 서울시에 공동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허술한 안전의식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