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추석연휴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10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피해는 2015년 1348건에 이어 2016년에는 1689건, 지난해는 1761건이 이 기간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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