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던 유명 시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1일) 전주지검은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유명시인 A 씨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밤 서울에서 출발해 경북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 B 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B 양은 사건 발생 직후 A 씨에게 항의했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어머니에게 이를 알려 다음날 A 씨를
A씨는 "옆자리에 있던 여고생이 내 몸에 기대어 잠을 자 '일어나라'며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찔러 주의하라고 한 것이지 추행한 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로 판단할 부분은 해당 여고생의 진술밖에 없는데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