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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이 되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헌법적 정의와 가치 그리고 헌법정신이 실현되도록 하고 헌법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작은 목소리도 흘려듣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1993년 판사로 임관한 뒤 25년간 봉직하면서 사건마다 성심을 다해 당사자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공정·타당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다"며 "당사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따뜻한 재판', '인간미 있는 재판'을 하려 했고, 단순히 법리만을 추종하는 형식적 재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왔다"고 자평했다.
이 후보자는 "40년 전 간첩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재일교포 김승효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받은 자백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며 "헌법정신을 판결에 반영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소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내세워 위헌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기회를 얻어 법관의 신분에서 잠시 벗어나 입법현장에서 일했다"며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인사청문특위가 헌법재판관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안을 처리하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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