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64)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K5 승용차를 몰고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편도 1차로 내리막길 부근에서 우회전하다가 앞서 달리던 B(63)씨의 택시 측면을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피해 택시는 빈집 벽면과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옆으로 전도돼 택시 운전자 B씨와 승객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를 몰고 사라졌다.
A씨는 사고 12시간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운전자 A씨는 "택시가 그냥 가길래 나도 그냥 갔다"며 "충돌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음주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