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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직 콜밴 기사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지시를 받고 무등록 택시 영업을 한 운전기사 84명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인근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얻고 콜 중개 서비스 형태의 운송알선업체를 설립했다. 그 후 렌터카 차량을 보유한 운전기사를 대거 모집한 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알던 여행사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이동 정보를 입수한 뒤 렌터카 차량을 보유한 기사 84명을 모집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렉스 등 승합차를 보유한 기사들을 A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탑승지와 목적지를 올리면 외국인 손님을 태워다 주고 요금을 받아 챙겼다.
운전기사들은 인천에서 서울까지 6만원 가량을 받고 그중 일부를 A씨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
A씨는 이들 운전기사로부터 1건당 5000~2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는 등 6개월간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한 일부 운전기사들이 12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운전기사들
그러면서 "불법 영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12건의 교통사고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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