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개설이 허용된 외국에서 도박장을 운영했더라도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다면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박장소 개장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국내 질서유지를 해친다면 한국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6월~2015년 7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국내 관광객들에게 수십만 달러의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까지 도박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앞서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특경법상 공갈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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