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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0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이다. 해당 영아는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지원방법으로는 지역화폐가 사용될 전망이다.
당초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 공약으로 산후조리비와 청년배당의 지역화폐 지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성남시가 산후조리비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체 31개 시·군에서 같은 액수를 지원할 경우 내년에 4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6대4
도는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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