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쓴 뒤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한 팬클럽 회원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모 씨는 2009년 가수 김모 씨의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 씨는 팬클럽 회원의 의무는 아니었지만, 김 씨에게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년 동안 총 2억2500만 원의 돈을 보냈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후원금, 김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 노래방 기기 등록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줬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의 약 88평 짜리 밭을 김 씨에게 준다는 증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 씨는 김 씨를 상대로 돌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보낸 돈은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현재 이 소송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씨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가수 김 씨는 주로 라이브카페에서 활동하는 가수로만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