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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6월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는 71만3751명이며, 이들이 받는 평균 수령액은 월 27만5304원이다.
이는 2018년 3인 가구 기준 상대적 빈곤선(3인 가구 중위소득 368만3000원의 50%)인 184만1500원의 약 15%에 그친다.
또 가입 기간별 유족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0년 미만 8%, 10~20년 미만 10%, 20년 이상 12% 등으로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따른 최저급여기준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이렇게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유족연금 지급률을 낮게 차등 적용하고, 이른바 '의제 가입 기간'이 20년으로 짧기 때문이다.
의제 가입 기간이란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20년이 안 되면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현재 유족연금 지급률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로 다르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20년 가입 전제)의 40%를 유족이 받는다.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유족이 수령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발전방안을 검토했다.
가입 기간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지급률을 60
이 방안이 수용되면 현재 10년째 27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족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7만 원으로 약 10만 원 증가한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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