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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2급인 양 씨는 전날 오전 11시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활용 중인 가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해당 아파트 단지 경비원은 가건물에서 '펑'하는 굉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불은 약 66㎡ 가건물 1동을 태워 3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화재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발화부가 2곳으로 방화가 의심된다'는 화재감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신원미상의 남성이 화재 전후 가건물에 출입한 사실을 폐쇄회로(
양 씨는 복지센터에서 생활하다 최근 사회 적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해당 아파트에 살기 시작했다.
경찰은 양 씨를 외부출입이 통제된 복지센터에 인계하고, 향후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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