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중국의 한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전용기에서 한국인 여승무원을 성추행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결국,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우리 출입국당국이 내린 입국 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중국에서 손꼽히는 유통 재벌인 금성그룹.
1993년 설립돼 백화점과 쇼핑몰은 물론 가구와 부동산까지 사업을 확장해 '중국의 이케아'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회장은 2년 전 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여성 승무원 두 명을 각각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두 명 모두 20대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성폭행은 무혐의, 성추행은 합의해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지만, 출입국 당국이 영구 입국불허 처분을 내리자 해당 회장은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회장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출입국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민국 여성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외국인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금성그룹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입국 금지로 제주도 휴양시설 건설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한국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입국 금지에 따른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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