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 지켜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 많았을 겁니다.
또 어떻게 저런 일이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1부 이권열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이번 사고가 터파기를 하면서 세워놓은 흙막이벽이 무너진건데요.
흙막이벽 공법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 기자 】
흙막이벽은 땅을 팔 때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세우는 구조물입니다.
지면을 깎아내고, 구조물을 세운 뒤에 철제 볼트를 박게 됩니다.
흙막이벽 붕괴를 막으려면 더 많은 볼트를 더 깊게 박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더 많은 볼트를 더 깊게 박으면 당연히 비용은 늘어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비용이 저렴한 공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공사의 공법은 허가를 받은 공법입니다.
허가 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 질문2 】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관리를 하는 곳이 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인데 동작구청이 제대로 감독을 했는지 의문이에요.
유치원에서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구청이 신경을 안 쓰니까 자체 예산으로 조사까지 했다고요?
【 기자 】
상도유치원 앞에서 터 파기 공사가 시작된 게 4월인데요.
유치원에서는 이미 3월부터 현장이 위험하다, 이런 의견을 구청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안전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까 아예 자체 예산 1천만 원으로 외부 업체에 안전 진단을 맡겼습니다.
지난달 진단에서는 실제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제대로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붕괴 전날엔 유치원 건물 내부에서 균열이 확인돼서 긴급회의를 열었는데도 구청 담당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고 직후 구청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 인터뷰 : 김해룡 / 동작구청 건축과장
- "(유치원에 금이 간다든가, 그런 민원도 안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민원 들어 온 건 아직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김해룡 / 동작구청 건축과장
- "(저 공사에 대한 민원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특별하게 주변에서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3 】
동작구청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나요 ? (아직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가산동에서도 지반침하 사고가 있었는데 구청 이 주민들 민원을 미리 듣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 기자 】
가산동 사고와 상도동 사고가 판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도로에 지반침하가 발생했는데요.
9일 전에 금천구청에 이상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금천구청도 주민 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 질문4 】
고위 공직자들도 잇따라 사고 현장을 방문했거나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느낌도 들어요.
【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속한 점검과 유치원 건물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유치원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일 사고 현장을 찾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들르겠다, 현장 보고받지 않겠다, 현장 수습에 전념해달라고 SNS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오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고를 하지 않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히려 언제 오겠다는 이야기가 없으면 온종일 보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 질문5 】
올해 들어 서울에서 대형 건물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명 사고가 없었던 건 다행인데, 안전의식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석 달 전엔 용산구에서 상가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주변에서는 가게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 기자 】
지난 6월, 용산구 한강로2가의 4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건물 붕괴 이후에 용산구청이 주변의 낡고 위험한 건물 101곳을 점검했는데 미흡이 25곳, 불량이 29곳이었습니다.
이런 건물에서 식당이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 관리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다 보니 구청이 강제로 퇴거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앵커멘트 】
2014년, 안전 소홀로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안전 의식은 제자리걸음인 것 같습니다.
'예고된 인재'라는 말, 이제는 없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