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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라북도 부안 경찰서는 특수절도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A군(15)과 B양(13)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5일 오전 3시 50분경 부안군 부안읍에 위치한 한 금은방의 유리창을 둔기로 깬 뒤 침임해 금품을 훔치고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은방에서 잠을 자던 주인이 인기척을 듣고 일
경찰은 금은방 주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범행 이틀 만인 8일 터미널 인근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A군은 "가출을 계획했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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