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사법연수원 19기·현 변호사)에 대해 고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수석연구관이 재직 당시 작성한 검토보고서 등을 퇴직하며 가져간 행위를 두고 범죄 혐의 성립이 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검찰의 고발 요청이 무리라는 나온다.
이날 행정처는 "서울중앙지검이 9월 6일 오후 9시 13분 무렵 수신자를 법원행정처로 해 '혐의 고발 등 조치 요청' 제목의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행정처 직원에게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의 주된 내용은 '유 전 수석연구관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진상을 규명하고 중대 불법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유 변호사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검토해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의 요청에 행정처는 고발 등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행정처는 "검찰이 이미 인지 등으로 수사개시를 했고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도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그 범죄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유 전 수석연구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등은 그 보유 여부를 확인 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지난 5일 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비선진료'를 맡은 김영재 원장(57) 측의 개인소송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 전 수석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존재하지 않자 지난 6일 다른 문건들에 대해 무더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행정처에 고발을 요청했다.
행정처 입장에서는
수사팀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유 전 수석연구관을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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