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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
윤종기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3명과 가족친화 인증사무국 심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현장심사는 최고경영자 인터뷰,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만족도 인증기준에 대한 서류심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13년 가족친화 신규인증을 부여받은 뒤 2016년 유효기간 연장에 이어 2018년 재인증 현장심사를 받게 됐다.
도로교통공단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주 화?목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직원들이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공단 최고경영자 등 임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주제로 월 1회 소통과 토론의 장도 마련했다.
유연근무제도와 연1회 전 직원 체육대회, 이사장배 동호인
이 밖에도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병행을 위한 여직원 휴게실, 모유 수유실, 체력단련실을 운영한다.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대부 등 경제적 지원 및 출산축하용품, 대학수능 격려품 등도 지원한다.
[디지털뉴스국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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