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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라돈 침대와 관련해 6387명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했다"면서 "이달 중순 분쟁조정을 완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원장은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사용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이달 중순에 나올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 내용을 미리 말하긴 어렵지만 국무조정실과 소비자원, 그리고 해당 기업측이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라돈 침대 사태나 진료비를 선납했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투명치과 사례 등 소비자 피해에 공동 대
이 원장은 이날 3년 임기 중 추진할 사업목표를 '기관혁신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소비자복지 실현'으로 설정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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