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검거됐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46살 A 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36살 B 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44살 C 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 판매사원인 36살 B 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수술 이후 환자 C씨는 심장이 정지하며 뇌사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화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꾼 보노**는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법으로 제정하라"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 유
누리꾼 나*는 "벌금말고 의사면허를 취소해서 강력하게 규제하라"고 건의했고 누리꾼 죽어**도 "의사 자격 박탈, 병원 폐쇄, 간호사 자격박탈"을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