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고 조합원 수가 적은 복수노조에는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대전 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 회사들은 노조에 500만~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일상적인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조에게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다른 노조에게도 일률적·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2016년 공공운수노조는 7개 버스회사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앞서 1·2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해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각각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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