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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은 7일 정부와 여당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휴직 기간 소득이 거의 없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최악의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직장 가입자 월 1만7000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행되면 육아휴직자가 내야 하는 건보료가 연간 최대 40만원에서 연간 17만~22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휴직 기간 건보료를 거두지 않는 '육아휴직자 건보료 면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완전 면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데다 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5일 건보료 경감 고시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 가입자 최저수준(2018년 근로자 부담기준 월 8730원)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의 자녀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도 이번 건보료 경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보고서(연구원 박종서·김문길·임지영)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자료'를 토대로 출산경험이 있는 20~40대 기혼여성 42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쓴 여성이 출산확률도 높다고 밝혀졌다.
육아휴직 이용자 집단은 미이용자 집단에 비해 자녀를 더 낳을 확률이 1.3배 높았다. 또 출산휴가 이용자 집단은 미이용자 집단보다 자녀를 더 출산할 확률이 1.2배 높게
이런 효과를 고려해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육아휴직 때 직장 가입자에게 주는 건보료 경감혜택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비율을 현행 60%에서 더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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