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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뼈 수술을 의료기 판매사원인 B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하게 한 혐의가 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는 전신마취 상태인 C씨의 수술을 직접 집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술을 마친 C씨는 회복과정에서 심정지를 일으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나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했고,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해 수술실 외부 CCTV를 확보하고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CCTV에는 이날 피해자가 수술장에 들어가기 10여 분 전쯤인 오후 5시 32분께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의사는 이후 수술 중간에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20분도 되지 않아 수술실을 나갔다.
경찰은 "A씨가 외래 환자를 봐야 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수술 중간에 들어갔다가 나와버렸다"면서 "수술 종료 후에는 환자의 회복 상황을 의사가 체크해야 하는데 바로 퇴근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업사원 B씨가 이전에도 해당 수술실에 9차례 출입한 영상을 확보했으며 대리수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영업사원이 기기 조작방법에 대해 잘 알고, 해당 의사를 상대로 계속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의료기기 판매사원이 기기 설명을 넘어 수술을 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
이어 "대리수술 제보가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병원에서도 대리수술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유사사례가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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