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막무가내 주차를 해놓은 외제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답답한 마음에 제시했던 무단주차 대처 방안입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상가 주차장 진입로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죠. 트럭 한 대가 상가 주차장 입구에 주차했지만, 입주민들은 항의 메모지를 붙이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일반도로였다면 교통방해죄가 적용돼 즉시 견인을 할 수 있었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아파트나 상가 내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관련 법이 아예 없는 거죠.
이번에 좀 크게 알려져서 그렇지 사유지 무단주차 갈등은 이미 해묵은 문젭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미 이와 관련된 법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4월, '사유지에 무단주차 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5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올해 초,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그나마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됐고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유지 내 무단주차 차량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때 사유지 무단주차에 대한 관련법이 통과됐더라면, 인천 송도 아파트 무단주차 소동이나 노원구 상가 주차장 주차 갈등은 그렇게까지 크게 번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지요.
법 개정이 힘들면 가이드라인이라도 먼저 만들어 주민들의 갈등 요인을 줄여주는 게 '민생 행정'을 주창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입니다. 선제적으로 못했다면 후속 대책이라도 신속하게 내놔야 하는데, 그것마저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많은 주차 갈등이 생겨야 해결방안을 내놓을까요. 뒷북이라도 빨리 쳐주는 그런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