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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명 '스몸비(Smombie·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에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 조례는 횡단보도를 보행할 때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보행환경 시책, 법규 및 예절,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조례에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주의 사항'을 포함했다. 또 학생들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예절 등을 교육하기 위한 도교육감, 시장·군수와의 협력 사항도 넣었다.
문 의원은 개정 조례안 발의 배경에 관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발생이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며 "보행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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