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에 포함된 도로의 소유권 등기를 불법 이전해 준 법원 공무원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법 주사보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울산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를 위해 도로부지 등기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신축 공사 과정에서 도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 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씨는 같은 법원 등기관
앞서 1·2심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동료에게 부정한 부탁을 하고, 그 자신도 청탁에 대한 대가로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했다"며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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