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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찰이 몰래카메라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여성들의 비판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경찰의 100일 집중단속 기간에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97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979건)보다 2.3% 감소했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은 2125건에서 2005건으로 5.6% 줄었다. 반면 불법촬영 피의자에 대한 구속률은 1.4%에서 2.8%로, 기소의견 송치율은 70.5%에서 73.9%로 늘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가 이뤄진다고 판단되는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등 플랫폼 536개를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22개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이 확인되면 즉각 방통심의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피해자가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경찰은 연인 간 데이트폭력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상반기보다 41.8% 늘었고 일평균 형사입건도 22.6% 증가했다.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대상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으로 가해자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리고 서면 경고장을 발부했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수사·신변보호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중심으로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하고 당면 현안인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만큼 수사 속도와 결과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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