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푸드머스 ‘우리밀 초코블러썸 케이크’에 대한 유통·판매중지·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국 학교에서 최근 동시 다발적으로 식중독 의심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푸드머스 '우리밀 초코블러썸케이크'가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납품 중단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약처는 풀무원이 경기도 고양의 '더블유원'이라는 업체로부터 케이크 3종을 구매해서 각 학교에 납품한 것이 식중독 증상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고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학교에서는 아직 식중독 의심증세가 없다"면서도 "일부 학교는 잠복 기간인 72시간이 남아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급식재료를 공급한 전북, 경북, 부산, 경남, 경
실제로 중간 조사결과, 전북지역 10개 학교에 해당 케이크가 공급됐으며 이 가운데 3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각 학교에 긴급 지시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