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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 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중학생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아내(사망)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사망)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영학 측은 항소를 내고 변호인은 범행 자체를 시인하되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교정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감형을 호소했다. 또 지난 7월 최후 변론에서는 "공분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되받아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영학과 함께 기소된 그의 딸(15)의 항소
1심 재판부는 딸에게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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