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이상의 식중독 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수년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와 임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6일), 지난달 3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신 모 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에는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소비자가 대기업 제품을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식했으므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2차, 3차 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크라운제과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씨 등 임직원에게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3M건조배지필름법에 의한 크라운제과의 자체 품질
다만 "과자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