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갈등으로 건물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으로 기소된 임차인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오늘(6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 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차로 이 씨를 받으려다 지나가던 시민을 다치게 했습니다.
어제(5일) 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법원의 판결과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건물주 이 씨도 "왼쪽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렸다"며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측 변호인은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김 씨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사회에 나가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게 거기에 맞는 죗값을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바탕으로 오늘(6일) 오후 2시 김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 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