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내일 오전 10시,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곽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5월, 곽 전 비서관이 강제징용 소송 지연을 위해 외교부 국제법률국 A 국장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로 부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복수의 외교부 관계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곽 전 비서관이 A 국장에게 '법원과 이야기가 됐으니 외교부 의견서를 서둘러 법원행정처에 제출하라'고 독촉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외교부의 의견서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검토하려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전범기업 측 대리인을 맡았던 B 변호사와 곽 전 비서관은 같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입니다.
한편 곽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의료용 실 특허 소송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법원
하지만 법원은 곽 전 비서관과 B 변호사,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무더기 기각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