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대림산업 임직원·감리책임자 등 총 11명(약식기소 포함)을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2014년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으로 재직하며 하청업체 A사 대표 박 모씨로부터 '업체 평가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총 6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이었던 백 모씨는 "발주처 감독관을 접대해야 한다"며 박씨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는 등 총 2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 모씨는 경기 하남 미사보금자리
한편 박씨는 대림산업 측에 공사비 증액 등을 청탁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됐다. 박씨에게는 지출결의서를 사후 위조·작성하는데 관여한 혐의(증거위조교사)도 적용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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