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권을 주지 않는다며 지하철 역무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6월 23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시 영등포구 한 지하철 역사 내 고객지원실 앞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35살 B 씨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우울장애가 있고 피해 의식과 결부된 폭력 성향도 있다"며 "피해자인 역무원이 겪은 수모를 고려하면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