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누출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대해 경기도가 긴급조사에 착수했다.
5일 경기도는 화재조사팀, 소방사법팀, 용인소방서 관계자 등 12명을 사고가 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급파했다.
이들은 삼성 측 안내를 받아 소방시설 작동 여부, 사고 발생 접수와 병원 이송 조치 시각이 발표 내용과 같은지 등 사고원인과 초기 대응에 촛점을 맞춰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6일 경찰, 가스공사와의 합동점검을 앞두고 작업 내용, 근로자 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며 "본격 조사를 위한 초기조사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삼성 측이 유관기관에 사고소식을 '늑장전파'해 소방기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 상황 문의를 받고 (사고를) 인지했다"면서 "(삼성측이)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삼성이 밝힌 사고 시각과 소방 등 유관기관에 전파된 시간을 비교하면 사고가 발생한지 2시간 가까이 유관기관이 사고 소식이 전파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사고 전파 시각에 따르면 용인소방서는 전날 오후 3시 47분, 가스안전공사와 고용노동부는 오후 3시 48분, 한강유역환경청은 오후 3시 49분에 신고했다. 경찰에는 이보다 더 늦은 오후 4시 43분께 112에 첫 신고가 이뤄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2013년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유관기관 즉시 보고'를 대응 매뉴얼의 하나로 내세운 바 있어 삼성이 매뉴얼을 스스로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CO2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니고, 정상범위를 넘어선 누출이 사업장 내로 국한된 점을 들어 유관기관에 즉시 전파하지 않았다"면서 "즉시 신고 의무는 사망사고시 발생하기 때문에 (4일) 오후 3시 43분 근로자 한명이 사망 판정을 받자 마자 바로 유관기관에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방, 안전재난, 산업재해 등의 문제가 포괄적으로 연결돼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오후 1시 55분께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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