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이어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분양한 아파트의 공사원가를 7일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민간건설업체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공사 원가를 7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건설공사 원가정보공개방에 공개한다.
민간참여 분양주택이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한 후 이익을 공유하는 주택을 뜻한다.
공사가 7일 원가를 공개하는 민간참여 분양주택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공사에서 발주한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가운데 다산신도시 3개 블럭, 고덕신도시 1개 블럭, 동탄2신도시 1개 블럭 등 총 5건(7704억 원)이다.
경기도는 민간참여 분양주택 원가를 공개할 경우 법률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따라 법률 자문을 받아 공개를 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가 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을 법으로 정해놓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관련 법은 법인·단체·개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 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법률자문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참여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자신의 SNS를 통해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라면서 건설원가 공개 방침을 공식화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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