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하는 경찰의 채증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재판관 5명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김모씨 등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찰이 집회참가자를 촬영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긴 사람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해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의 단순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촬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강일원·유남석·이선애 재판관은 "집회가 신고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촬영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집회현장의 전체적 상황을 촬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촬영은 개인의 집회의 자유 등을 위축시킬 수 있어 불법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그 직후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김씨는 2014년 8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집회에 참가했다. 그는 당시 경찰이 신고 된 집회장소를 벗어난 집회참가자들을 근거리에서 사진촬영 하자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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