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 의원,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4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합의문 발표식은 오전 11시쯤 '합의문 내용을 두고 교육청과 김 의원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취소됐다가 오후 2시쯤 다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학교설립은 교육감 권한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국립한방병원 건립에 협조하겠다는 등 '공약'을 내세워 지역구 의원과 주민에게 허락을 구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을 보면 학교 '설치·이전·폐지'는 교육감 권한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학교신설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긴 하지만 학교신설 결정은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내리며 특수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진학교는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에 기존 학교건물을 활용해 지어집니다.
학교설립에 교육청 외 다른 사람·기관이 간섭할 여지가 사실상 없으며 이번 합의가 법적·행정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느 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서진학교도 주민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지난해 9월 5일 주민설명회 때 장애학생 부모들이 학교설립을 호소하며 주민들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확산하면서 '님비현상'에 대한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22년까지 최소 22곳의 특수학교를 만들고 특수학급 1천250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사회적으로 특수학교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주민이 컨테이너 등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하는 등 서진학교 공사 차질이 예상돼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비대위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SNS 채팅방에 약 200명가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서진학교가 들어설 강서구 가양2동 주민(1만6천120여명)의 1.24%에 그친다고 알려졌습니다.
서진학교 설립을 끌어낸 것은 '무릎 호소'를 한 장애학생 부모들이었지만, 정작 이번 합의 추진과정에서는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장애학생 어머니로 서진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교육청은 장애학생 부모들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교육청이 한방병원 건립에 협조한다는 것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교육청이 특수학교를 짓게 해주면 한
장애학생 부모들은 5일 '무릎 호소' 1년을 맞아 조 교육감과 특수교육 발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장애학생 부모들의 간담회 참석은 교육감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