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할 게 많다며 시험을 치르지 말자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대학교수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대는 시험 없이 학점을 주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교수와 학생 10여 명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부쳤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월 말, 경찰대학에 1학기 기말고사가 부당하게 평가될 것이란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2학년 전공과목인 법학수업을 듣는 학생 10여 명은 "시험 범위가 넓어 부담스럽다"며 "기말시험을 치르지 말자"고 교수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담당 교수는 학생들의 요구에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별도의 과제물도 없이 실제 학점을 부여하려 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학교 측은 강의계획서와 달리 시험 없이 학점을 주는 건 교수의 재량을 넘어선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 TF를 구성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수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경찰대 관계자
- "(교수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징계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경찰대학생으로서 마땅히 치러야 할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제안한 부분이 학생신분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
이에 따라 해당 과목의 기말고사를 다시 치르는 것은 물론, 연루된 학생 10여 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경찰대 측은 개강일인 이번 주부터 진상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