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산울림'의 김창완씨가 음반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김씨가 서라벌레코드사와 음반 제작자 손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김씨에게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이 김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반에 수록된 음원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음반을 발매한 행위는 김씨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1977년부터 1980년 5월까지 서라벌레코드사를 통해 산울림 1집~6집 음반을 냈다.
손씨는 지난 1월 김씨의 허락을 얻지 않고
김씨는 본인이 음반 녹음과정을 기획·주도하고 편집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산울림 1집∼6집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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