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촌 '궁중족발' 사장의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궁중족발 사장 54살 김 모 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올해 6월 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60살 이 모 씨를 망치로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앞서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 씨를 들이받으려다가 행인 A 씨를 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씨를 살해하려고 결심하고 망치를 미리 준비했다. 이 씨가 필사적으로 피하는데도 끝까지 추격해 머리 부위를 겨냥해 망치로 때렸다"며 김 씨에게 계획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목적은 살인이었는데 경찰에 체포되면서 목적 달성을 못 한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등이 아닌 오로지 김 씨의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자리인 만큼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 달라"고 배심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 심정으로는 99를 가진 분이 본인이 가진 1을 뺏지 못해서 저러는 걸까란 억하심정이 생길 수 있다"며 "본인을 괴롭힌 임대인을 혼내줘 분을 풀려는 의도였다"며 상해죄만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식당을 오래 운영한 김 씨가 칼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살인 고의가 있었다면 출근 시간의 공개된 골목이 아니라 밤에 A 씨를 일대일로 불러 칼을 사용하는 것이 (살인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폈습니다.
또 "김 씨는 한 번도 (망치로) A씨의 머리를 맞춘 사실이 없다. A 씨 머리는 골절이 전혀 없고 두피만 찢어졌다"며 "언론 보도가 자극적으로 나가다 보니 검찰이 무리하게 살인미수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실제 범
내일 (5일)에는 피해자 이씨와 A씨 등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고, 검찰의 구형 및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이뤄집니다. 배심원은 이를 바탕으로 김씨 혐의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내게 됩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6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