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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강서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면서 "특수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수학교 설립 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더 섬세하게 노력하지 못한 점과 교육청과 주민이 대립적인 것으로 비치도록 한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체부지 마련에 노력했고 비대위는 '특수학교 설립에 마음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대체부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서진학교 인근 학교가 통폐합되는 경우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약속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터에 지적장애 학생 140여 명이 다닐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짓는 중이다. 내년 9월 개교하면 서울에서 17년만에 특수학교가 문을 여는 것이다.
학교설립은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 주민이나 지역구 국회의원과 합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특히 서진학교는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
이번 합의는 조 교육감 지시로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육청이 법적·행정적으로 전혀 불필요한 '합의'를 스스로 제안해 향후 특수학교 설립에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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