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감사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속도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6개 휴게소가 지자체 승인 없이 건물을 증축했고 화재감지기 등 23개 소방시설을 미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66개 휴게소는 칸막이 설치에 따른 구획변경을 하고도 소화기 등 316개 소방시설을 미설치했으며, 2개 휴게소는 증축 후 화재감지기 22개를 미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특히 휴게소 건축물 마감재로 난연성·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라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96개 휴게소가 증축한 건물 외벽 또는 칸막이 등의 마감재로 스티로폼패널(EPS패널) 등 가연성 재료를 사용 중이다.
스티로폼패널은 불이 나면 속 재료가 쉽게 녹고 유독가스가 발생해 위험하다.
감사원은 도로공사 사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건축물 마감재로 난연성 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감사원은 고속도로 비탈면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우기에 안전성이 의심되는 4개 비탈면을 도로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점검한 결과 모두 안전율이 0.766~0.939로 1.2에 미달하는 사실을 적발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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