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가산동 땅꺼짐 현상에 대해 경찰이 공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땅꺼짐이 발생한 공사장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금천구청이 안전 관리 의무에 소홀했는지 등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내사 항목은 시공사와 행정당국이 공사장 인·허가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시공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이다.
경찰은 이른 시일내에 대우건설과 금천구청 측에 설계도면을 비롯한 공사 자료와 인허가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 후 적법성 여부에 따라 사안을 수사로 전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4시38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아파트 부근 도로에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주민 170여 명이 대피한 사고가 있었다. 금천구청은 현장 분석 후 아파트 붕괴 등
사고가 일어난 공사현장은 지난 5월 서울시가 지정한 재난취약시설에 포함돼 안전점검을 받은 일이 있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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