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협박하고 의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이들이 경찰에 잇따라 입건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4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48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2일) 오전 11시 20분쯤 인천시 남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27살 B 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관절 통증을 없애는 주사를 놔 달라는 요청을 했고 기다려 달라는 간호사에게 10분 동안 폭언을 하며 협박했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30대 의사를 폭행한 53살 C 씨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C 씨는 자신을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실제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의료 방해 행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고소 건수는 893건으로 전년(578건)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