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당국 평가에 따라 '미흡' 등급을 3번 연속 받은 건강검진 기관은 퇴출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 기관은 자문 교육만 받을 뿐 별다른 재평가는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복지부는 처음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 기관에 '경고', 2번 연속 받으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뒤 3번째에는 지정 취소할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그동안 미흡 등급을 받은 건강검진 기관에 대해 교육·자문 실시 외에 별다른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 기관의 질 향상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재평가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검진 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도 강화된다. 현재 평가 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이었지만 앞으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취소로 이어진다.
검진 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지난 1차 평가(2012~2014년)에서는 858개 기관, 2차(2015~2017년)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향후 3차 평가(2018~2020년)는 의료기관 종류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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