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오늘(4일) "소 전 참모장을 어제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했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전 참모장이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태스크포스 요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과정에서 기무사가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국면의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무사는 2014년 4월 28일 사령부에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된 세월호
앞서 특수단은 지난 7월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 전 참모장을 소환 조사한 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