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오피스텔·상가 670곳에 가짜 방화문…시험성적서도 위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철문을 방화문인 것처럼 속여 시공한 방화문 제조·시공업체 관계자와 감리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축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64살 A씨 등 방화문 제조·시공업체 관계자와 감리자 105명을 입건해 이중 인증 시험에 쓸 방화문을 대리 제작해 준 브로커 58살 B씨를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내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 670곳을 신축하면서 값싼 철문 1만5천여개를 갑종 방화문으로 눈속임해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49조는 연면적 1천㎡ 이상 건물에 1시간 이상 연기와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갑종 방화문을 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A씨 등 방화문 제조업자들은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방화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방화 핀을 빼고 난연 성분이 없는 값싼 가스켓(부품)으로 가짜 방화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가짜 방화문은 약 8만∼10만원에 불과해 실제 갑종 방화문보다 2∼5배가량 가격이 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자들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증된 방화문에만 발급해주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방화문을 납품하려면 시험성적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브로커 B씨는 갑종 방화문을 제작할 능력이 없는 다른 업체 대신 방화문을 만들어 건설기술연구원에 보낸 뒤 대신 시험성적서를 받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공업체 관계자와 감리자들은 맨눈으로 봐도 이들이 만든 방화문이 가짜임을 알 수 있는데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시공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방화문 시공으로 이들이 약 15억원을 아낀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방화문 제조·시공·시험성적서 발급 절차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에 방화문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천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한 것을 의심해 수사에 들어갔다"며 "시공업자나 감리자들은 가짜 방화문인 것을 모르고 시공했다고 진술했지만 맨눈으로 보거나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단가만 계산해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